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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2024년 엄정지사 관내 차선도색공사
공고번호 202403165
발주기관/수요기관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종목 도장 담당자(전화번호) 홍지훈(043-721-6026)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 계약방법 -
지역제한 경기/충북 예가범위 2% ~ -2%
기초금액 716,000,000원 도급자관급액 -
추정가격 650,909,091원 관급자관급액 -
투찰률 87.745% 예정(추정)금액 -
A값  85,067,185원 평가기준 한국도로공사 적격심사기준
순공사원가  599,070,115원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4/04/05 10:00

  • 투찰시작일
    2024/03/28 16:00

  • 투찰마감일
    2024/04/05 10:00

  • 개찰일
    2024/04/05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2년 1월1일 대업종화가 시행되었으나 발주처마다 적용 상태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 기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①, ②, ③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
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전문업무분야 : 도장공사) 등록업체
②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도장공사에 참여한 도로법 제10조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군도, 구도 및 동법 제48조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의 차선도색공사 1건의 공사 준공금액(지급자재비 포함)이 309백만원 이상(부가가치세포함)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이 충청북도 또는 경기도에소재한 업체
※ 해당공사는 ”특수한 기술“에 의한 실적제한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할 때, 계획관리조정의필요성 보다는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업으로서, 원활한 고속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주력분야를포함한 전문건설사업자로 제한합니다.
([붙임 4]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참조)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엄정지사 도로안전팀 ☎043-721-6642)


A금액(가격심사제외 금액)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합계(85,067,185원)
적격심사 기준 요약
평가 기준 : 한국도로공사 #5
나의 업체 적격심사 평가
※ 공고 참여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으로 해당 서비스가 불가한 공고입니다.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링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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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No Safety, No Work.

한국도로공사 입찰공고 2024-03165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공사구분

공사유형

공사개요

설계금액

(부가세포함)

공사기간

2024 엄정지사 관내 차선도색공사

전문공사

유지보수

차선도색 64,011

716,000,000

착공일로부터

24.09.30까지

지급자재비 별도 : 210,229,955

시공자격 업종별 설계금액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전문업무분야 : 도장공사) : 716,000,000(100%)

추정가격 : 650,909,091

공사위치 : 평택제천선 35.9k~126.9k(양방향)

2. 입찰에 관한 사항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 실적), 적격심사, 지문인식전자입찰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3. 28. 16:00 ~ 2024. 4. 5. 10:00

개찰일시 장소 : 2024. 4. 5. 11:00,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상기일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화면상의“현재서버시각“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 , ③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전문업무분야 : 도장공사) 등록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 이내에 도장공사에 참여한 도로법 10조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동법 48조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 차선도색공사 1건의 공사 준공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09백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실적 보유한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충청북도 또는 경기도 소재한 업체

해당공사는 ”특수한 기술“에 의한 실적제한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등을 고려할 ,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보다는 해당 전문분야 대한 시공역량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업으로서, 원활한 고속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주력분야를 포함한 전문건설사업자 제한합니다.

국가계약법 27조의5 동법 시행령 12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없습니다.

([붙임 4]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참조)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엄정지사 도로안전팀 043-721-6642)

4.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의무사항 아님】

공사의 현장설명은 엄정지사 도로안전팀( 043-721-6642)에서 설계서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경쟁입찰참가 등록 이용자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또는 변경등록 완료한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기존 조달청에만 등록한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사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대상 건이므로 지문인증을 거쳐야만 입찰서를 제출할 있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상기 설계가격 대비 98%~102%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산술평균시 발생되는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 처리합니다.

8.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

건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우리공사「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01.15.시행)《별표5추정가격 10억원미만∼3억원이상(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 항목별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 이상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므로, 기준(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료실) 사전에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결과 동가발생 시는 동가자 모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가격 평가점수가 75 미만인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재료비·노무비·경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설계금액 순공사원가(599,070,115) 예정가격을 곱하고 설계금액으로 나눈 금액] 대하여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자세한 내용은 우리공사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01.15.시행)8 6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귀속

건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급각서 제출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작성한 입찰서 송신으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3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의 무효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15,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16 2항에 위반되는 입찰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위반되는 입찰 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입찰참가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 제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818,481

13,732,910

1,400,993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포함)

7,019,043

16,133,741

2,243,769

33,718,248

낙찰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 대하여 ①항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의 기성대가 준공대가 지급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7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19장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사용기준」제8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72 2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있습니다.

품질관리비의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3 다목의 방법을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해당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하게 됩니다.

12.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입찰담합 관련사항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이행각서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동의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유의서와 특수조건,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ebid.ex.co.kr)에서 다운받으 있습니다.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8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0 1 8호를 위반하여 같은 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있으니 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낙찰자는 체불방지를 위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지급확인) 적용함에 있어 우리 공사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착공계 제출 <붙임 2>‘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선금·기성·준공대가 등을 신청 수급인 하수급인(노무비, 자재, 장비대금 포함) 대한 지급계획을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①에 의해 입력된 지급계획에 의해서만 인출 지급이 가능합니다.

③「하도급 지킴이」“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 노무비 지급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적용 조건 인출제한 등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하도급 관련법령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 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27 1 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있습니다.

15.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건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28조의2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 분쟁의 해결방법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있습니다.

-1 국가계약법 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국가계약법 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6.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

우리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권보호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7. 기타 사항

입찰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설계서”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교부하며,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열람할 있습니다.

건의 입찰자는 개찰일시 장소에서 개찰과정을 참관할 있습니다.

각종 대금청구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우편(등기우편에 한함)으로 접수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지급기한은 등기우편이 우리본부에 도달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건은 우리공사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한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낙찰예정자)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상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우리공사의 서류제출 요구 입찰참가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은 우리공사 선금지급조건에 의거 선금을 지급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체결 때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 우리 공사에 통보해야 하며, 「인지세법」1(납세의무) 의거 인지세 연대납부의무에 따라 발주기관과 낙찰자는 인지세를 50% 균등 분납합니다. 동법 시행령 11조의2 의거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는‘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방법으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구매 사이트는www.edoc-revenuestamp.or.kr 이고, 이용방법은 KTNET 1522-9501(평일09:00~1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KTNET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획재정부 위탁업체

건은 지문인식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입찰참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메인화면에 안내한 “지문인식 전자입찰 시행” 관련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10(건설업의 등록기준) 동법 시행령 13(건설업의 등록기준)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 능력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기술을 우리공사로부터 평가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 착수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확인을 위하여 우리공사에서는 계약 체결 시에 첨부된 임직원 명단 확인서[붙임 5] 제출받고 있습니다.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3 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의2 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⑭「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계약인 경우, 동법 21 등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서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공사는 주요 원재료 확인,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이행을 위해 계약에 대한 최소한의 원가정보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있습니다.

낙찰자는 시공 , 동일한 업체로부터 장비(임대) 자재를 일괄하여 납품받아서는 됩니다.

* 1.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5>

2.「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3. 신용평가등급표

4.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5. 임직원 명단 확인서

입찰 안내사항

- 기타 전자입찰 관련사항(시스템 이용자등록 입찰서 제출 ) : 기술지원팀 (070-7790-0562~3)

- 입찰 계약 관련사항 : 재무팀 (043-721-6026)

- 당해 공사의 내역 등에 관한 사항 : 엄정지사 도로안전팀 (043-721-6642)

- 입찰 관련 제기준, 계약조건 입찰결과 : 전자조달시스템 (http://ebid.ex.co.kr)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공사에서는 입찰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장과 직접 통화할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제보 : 충북본부장( 043-721-6108)

- 입찰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제보 의견 제시

· 본사 감사실(054-811-1259)

· 공사 홈페이지(www.ex.co.kr) 홈페이지 상단 고객참여(부정부패신고) 메뉴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 계약기간

- 신청장소: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의사항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 : 3)

【발주 계약 담당기관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 ()27846 충북 진천군 진천읍 덕금로 186,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재무팀

: 중부고속도로 진천IC

2024. 3. 28.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장

붙 임 1

[ 5]

추정가격 10억원미만~3억원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부문 (20)

시공경험분야 (10)

입찰방법

실적사항

기준금액()

A.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공사

[) 1. 참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평가기준 대비

(규모 또는 금액)

A. 75%이상

B. 65%이상

C. 55%이상

D. 45%이상

E. 30%이상

F. 30%미만

10.0

9.2

8.4

7.6

6.6

5.5

926,229,955

) 1. 동일한 종류 공사실적 : 상기 공고문 3조에서 정한 1건의 공사 준공금액(지급자재비, 부가세 포함) 309백만원 이상 실적을 말함

경영상태분야(10)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점수는 [붙임3] 의한다.

- 재무비율의 점수는 다음 경영상태 심사기준에 의한다.

배점

.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①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단,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입찰참여하는 경우 주) 13) 적용

5.0

A.100%미만

B.130%미만

C.160%미만

D.190%미만

E.190%이상

5.0

4.5

4.0

3.5

3.0

.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②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단,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입찰참여하는 경우 주) 13) 적용

5.0

A.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

4.5

4.0

3.5

3.0

) 1. 재무비율 (최근년도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기간) 평가방법

1) 평가결과 (-)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입찰참여하는 경우의 재무비율 평가방법

3-1) 종합공사인 경우

(종합건설사업자) 종합업종 전체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전문건설사업자) 전문업종 전체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3-2) 하나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전문공사인 경우

(종합건설사업자) 종합업종 전체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전문건설사업자) 해당 전문업종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 참여할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3-3)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인 경우

(종합건설사업자) 종합업종 전체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전문건설사업자) 전문업종 전체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 참여할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2.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2 6항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4.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의 ‘시공비율’이 1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 10% 경영상태 배점한도 범위내에서 가산평가한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인정기준(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7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신인도 분야(-1점~+4) (수행능력평가부문 배점한도 이내)

- 신인도와 관련하여, 평가자료는 해당 입찰자가 관련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며,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있다.

- 신인도 평가는 다음의 심사항목을 따른다.

심사항목

배점

평점

건설재해

제재처분

1)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 이상 받은

-1

A. 2 받은

B. 3 이상 받은

-0.5

-1.0

일자리

창출

기업

1)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 확인되는

+3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 서식)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3호의3서식),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3호의3서식 준용)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고용개선

관련

1)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1

노동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21. 6. 30. 까지 부여)

+1

1) 항목은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은 가장 낮은 등급(점수) 적용한다.

3) 신인도 평가항목중 우리공사에서 대외기관에 조회확인하는 항목은 원칙적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접수 또는 확인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함.

4)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5) ‘일자리 창출 기업’ 심사항목과 관련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5-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있다.

5-2)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있다.

5-3) 입찰공고일의 전전월 기준으로 1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평점(+2.5)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5-4) ‘일자리 창출 기업’ 심사항목 1) B.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 등은 입찰공고일기준 최근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5-5) 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 이내 설립된 기업은 평점(+0.5)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5-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3호의3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급여(퇴직급여 제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2. 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퇴직급여 제외) 합산해 산정한다.

6) ‘고용개선 관련’ 심사항목의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은 「근로기준법」(법률 15513, 2018.3.20.) 부칙 1조제2항에 따른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7)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2020 3 18 이후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공사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2. 입찰가격 평가분야(80)

o 입찰가격 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A : 85,067,185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10)

o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방법

.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에서 직접 발급받아 우리공사에 제출한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한다.

. 호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보유기술자의 재직증명서,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 여부를 확인 있는 4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1개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 감점한다.

. 대통령령 3132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7(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기준 4(전환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특례) 따른다.


**공고원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