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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병리재료 구매(원심분리관 등 68품목)
공고번호 33412
발주기관/수요기관 국군대전병원
종목 전화번호 042-878-4234
지역제한 전국 계약방법 제한경쟁
기초금액 19,558,650원 예가범위 0.0% ~ -3.0%
추정가격 - 도급자관급액 -
투찰률 87.995% 관급자관급액 -
평가기준 - 예정(추정)금액 19,558,650원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18/09/27 16:00

  • 투찰마감일
    2018/09/28 10:00

  • 개찰일
    2018/09/28 10:3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G2B공고번호 : 2018MDJ005133412-02

 
정정공고(추가내용)
공고문 등록일 : 2018-09-12 15:12:39

1차 수정일 : 2018-09-20 11:51:36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링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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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입 찰 공 고(재 공 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 대상사업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병리재료 구매(원심분리관 등 68품목)

   . 기초예비가격공개           : 18. 9. 12.() 기 공갱

   . 등록마감 일시              : 18. 9. 27.() 16:00

       SMS서비스를 신청하여 입찰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11항 기타사항 참조) 

   . 투찰마감 일시              : 18. 9. 28.() 10:00

   . 개찰일시                   : 18. 9. 28.() 10:30

   . 납기 / 장소               : 계약일로부터 2018.12.31.() / 국군대전병원(대전 유성구)

   . 계약종류 / 낙찰자결정방법   : 총액계약 / 계약이행능력심사

   . 예산액(제비용 및 부가세 포함) : 19,558,650

   . 이행능력심사 서류접수 마감일시 : 18. 10. 4.() 16:00

 

3. (), 입찰관련서류 열람

   . ()찰은 우리부대 입찰담당관에 의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용 컴퓨터에서 실시합니다.

   . 내역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게재됩니다.

   .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 등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 시스템(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내역/사양서 및 계약특수조건 참조)

       ※ 중소기업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므로, 등록마감일시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2)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제조업 또는 의료기기수입업 또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을 등록하고 해당품목 납품 가능업체

   .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전자입찰 참가를 위한업체 등록)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 2, 3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2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업체(법인)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발급청약시“국가종합전자조달 공고번호”를 확인하시고 전자보증서로 발급가능하며 “입찰참가신청서작성”화면에서 전자보증서 도착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합니다.

       ※ 전자보증서 발급시 피보험자명은 국군대전병원(사업자등록번호 : 307-83-

          02538)이며, 보증금액은 투찰하실 금액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같은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판로지원법 7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업체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

   .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평가기준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세부 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대상 업체는 입찰 후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직접제출 등 방법으로 서류 제출 가능합니다.

    ※ 마감시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1) 경영상태(30) :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2) 입찰가격(70) : 평점산식으로 평가

   다.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심사서류를 제출마감일시까지 국군대전병원(대전 유성구 소재)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서류가 지연 도착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처리하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를 받습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낙찰하한율 87.995%)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최종 낙찰결정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  4호 및 1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9. 입찰등록시 제출서류(첨부파일 제출서류)

   . 소기업·소상공인증명서, 의료기기 제조, 수입, 판매 등 관련 증빙서류, 전자보증서 또는 입찰보증금(전자보증서 미발급시)

       전자보증서 미발급시 현금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가능(법인의 경우 위임장, 신분증지참)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 및 제9조에 의거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업체등록 및 입찰참가 신청 시 상기 서류에 대해서는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최근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원본과 상이없음을 확인한 후 제출)

       ※ 제출한 서류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등록마감 전까지 첨부파일 미제출 시 “자격미달”로 자동탈락 처리됩니다.

 

10. 예정가격의 결정

    기초예비가격 및 사정율 범위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며, 예정가격은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사정률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2개의 번호를 선택하면 다수선택번호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11.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내역서, 사양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청렴이행서약서, 국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 “사용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그 절차는 ①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②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업체등록 ③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 신청”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1일이 경과하여야 국방전자조달 사용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찰등록이 확정된 업체는 투찰마감일시까지 상시 투찰이 가능합니다.

        ※ 투찰마감시간 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 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의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 주소 : (305-153)대전광역시 유성구 추목동 사서함 78-504호 국군대전병원 인사행정과

    . 관련 업무 전화

        1) 입찰/계약업무 담당관  : 재정장교 / 전화번호 : (042) 878-4234

        2) 사업관련 담당관       : 의무보급담당 / 전화번호 : (042) 878-4242

        3) 전자입찰참가 문의(방위사업청 정보개발팀) : 1577-1118

 

13. 공지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사이트에서는 첨부된 입찰공고서 및 내역서만 활용되고 기타사항들은 입찰진행과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www.d2b.go.kr)에서 품목명세서 세부항목(항목번호, 조달요구번호, 군급, 재고번호 등)은 입찰진행과 무관하며, 예산총액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첨부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내역서 등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행을 위해서는 계약특수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계약법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에 의거 분쟁의 해결방법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체결 시 합의한 바에 의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정했을 경우 같은 법 제28조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중재법에 따른 조정을 정했을 경우는 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포함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9  20

 

 

 

국 군 대 전 병 원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