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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세칙 개정(21.4.26) 알림
등록일 2021-04-29 | 조회수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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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세칙 개정(안) 전문(210426).hwp |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세칙 개정(21.4.26) 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ㅇ 100억이상 기술능력 평가 중 공사 일반기술자 최소인원 등을 조정 ㅇ 공사 입찰가격 평가 A값 반영(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ㅇ 공사신인도 추가(사고사망만인율 가중평균이하 가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감점 등) ㅇ 용역신인도 추가(일자리 으뜸기업 가점,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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