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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1-04-07 | 조회수 1,426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1. 3.19(금)자로 입법예고 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373호, 일부개정)

ㅇ 주요내용
- 하도급 제한을 5년 이내에 3회 위반한 경우 제83조에 따라 등록말소하도록 한 규정에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추가
- 긴급한 재해복구와 사고예방을 위해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견적기간을 예외적으로 적용
- 코로나 등 전염병 발생 시 건설업 의무교육 유예
-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시 1억원→2억원 상향
-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술인을 다른 현장에 배치하는 경우 사고예방을 위해 처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374호, 일부개정)

ㅇ 주요내용
- 하도급 제한의 예외사유에서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그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삭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중인 건설기술인을 건설업 등록기준 상 기술능력으로 인정
- 건설현장에 배치한 건설기술인이 건설현장을 무단이탈할 경우 과태료 처분 시 30만원→50만원 상향
- 가스시공업(3종)의 업무내용 조정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375호, 일부개정)


ㅇ 주요내용
- 건설공사 실적 증명 시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국세청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로 갈음,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해 직접시공 실적가산 확대, 신인도 항목 간소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시 우수 중소건설기업 우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