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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전자카드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ㆍ시행 안내
등록일 2020-11-24 | 조회수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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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pdf (붙임2)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문(국무회의 의결용).hwp |
1.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0. 11. 17)되어 ’20. 11. 27일부터 공공 100억, 민간 300억 이상 공사에 전자카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