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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선금지급기준 특례안내

등록일 2020-11-23 | 조회수 1,027


2020.12.31까지 선금신청 분에 한하여 차년도 집행 예정금액을 연도 내 집행가능한도를 초과하여 선금 지급가능하도록 특례운용 중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시적 선금지급 가능금액
    (당초) 당해연도 이행예정금액 대상 → (변경) 차년도(2021년) 이행예정금액 포함

□ 선금 지급 기준표

구 분

지 급 비 율

공 사

□ 토목․건축공사

   ·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전기, 통신, 조경, 설비 및 영선공사 등

 

100분의 30

100분의 40

100분의 50

100분의 30

물품의 

제조․용역

□ 물품 제조 및 용역

   ·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문화재 조사 용역

 

100분의 30

100분의 40

100분의 50

100분의 50


◆ 계약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가능
◆ 선금지급신청일 현재 과업의 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연사유가 해제되어야 함

※ 지급기준 : 고객센터 - 자료실 - 입찰집행및심사기준 - 선금지급기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