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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 선금지급기준 특례안내
등록일 2020-11-23 | 조회수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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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까지 선금신청 분에 한하여 차년도 집행 예정금액을 연도 내 집행가능한도를 초과하여 선금 지급가능하도록 특례운용 중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가능 ◆ 선금지급신청일 현재 과업의 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연사유가 해제되어야 함 ※ 지급기준 : 고객센터 - 자료실 - 입찰집행및심사기준 - 선금지급기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