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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전력공사] < 초음파 진단장비 성능시험절차 변경 알림 >

등록일 2020-11-23 | 조회수 677


「배전선로 초음파 진단장비 성능시험」신뢰도 제고 및 고객불편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시험절차 변경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절차 변경사항
   - 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 종료 후 합격장비 봉인 시행
   - 장비업체는 시험장비 회수 후 별도 한전방문 불요
   - 성능시험 합격장비 한전시스템 등록을 위해 장비업체는 시험성적서 사본을 한전에 필히 제출
     (e-mail : minki.kim@kepco.co.kr)
   ※ 시험성적서 제출누락으로 전산미등록에 의한 용역입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적용 전‧후 시험절차 비교
   - 기존 : 시험의뢰(장비업체) → 시험시행(시험기관) → 봉인(한전)
   - 변경 : 시험의뢰(장비업체) → 시험시행 및 봉인(시험기관) → 시험성적서 한전 제출(장비업체)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 연락처 : 한전 설비진단처 배전진단부 신동우 차장(042-869-8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