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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신뢰품목 유자격 공급자 대상 품질 이러닝 교육수료 필수화 및 지원안내
등록일 2020-11-02 | 조회수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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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 품질검사 실무기본.hwp 붙임2. 교육비 지원신청서.hwp |
당사에서는 신뢰품목 공급자 제조, 검사 필수인력의 품질 역량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교육과정을 위탁운영하오며, 수료여부를 품질심사시 적부심사할 예정으로 아래와 같이 교육과정을 안내하오니, 해당사는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년 7월부터 유자격 품질심사시 제조, 검사 필수인력 미수료시 부적격 판정 예정 2. 수강방법 : 인터넷(kepcoq.eksa.or.kr) 및 모바일 -> 수강세부방법은 붙임1 참조 3. 교육수료 평가인력 : 신뢰품목별 제조, 시험 필수인력 전원 *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 별표2. 1.4항 인원수 기준 / ex) 배전변압기 : 제조인력 5명이상, 시험인력 2명이상 4. 교육기관 및 비용부담 : 한국표준협회 / 공급사 5. 비용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중 당사와 협력관계 및 대기업 미연계 중소기업은 상기 필수인력에 한해 - 절차 : 교육비 선납입, 과정수료후 지원신청서 제출(공급사) -> 비용지원(한전) 6. 기타사항 : 교육 비용지원 신청서 접수(hokyung2@kepco.co.kr), 관련 문의사항은 기술품질처 품질보증부 류현옥(tel, 061-345-66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