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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전력공사] 20년도 공청회 개최 관련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개정(안) 추가 알림

등록일 2020-10-20 | 조회수 1,062
첨부파일 20201016 기자재공급자지침 개정 대비표 (SRM등록_추가분).pdf


ㅇ SRM 공지번호 2593 및 한전 문서번호 자재(총괄)-5773 ('20.9.29) 관련입니다.

ㅇ '20년도 공청회 개최 관련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개정(안) 추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청회 참석이 곤란한 경우 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E-mail 로 제출 요망
    (자재처 자재총괄부 서희승 대리) : heeseung.seo@kepco.co.kr


※ 경과조치 ※
1. 24.03.3 다)항의 개정 규정은 위 제1항의 시행일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2. [별표2] 현장심사 기준. 1.4 품목별 현장심사 세부기준(전력량계)의 개정 규정은 위 제1항의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신규등록 신청 또는 등록갱신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