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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건축 설계공모 수요기관 직접심사 가능 안내
등록일 2020-10-05 | 조회수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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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공모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설계공모 계약요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초과금액 체감적용 ■ 문의처: 조달청 건설용역과 (070-4056-7578, 75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