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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나라장터] 건축 설계공모 수요기관 직접심사 가능 안내

등록일 2020-10-05 | 조회수 725


건축설계공모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설계공모 계약요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활한 계약집행을 위하여 중앙조달 계약요청 시 수요기관에서 직접 설계공모
심사가 가능하도록 변경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건축설계공모 계약요청 대상
  ○ 당초 : 조달청에 공모심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만 계약요청 가능
  ○ 변경 : 수요기관에서 직접 공모심사*를 하는 경우와 조달청에 공모
              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모두 계약요청 가능
      * 조달요청 → 기술검토 → 공고 → 설계공모 심사(수요기관) → 수의시담 → 계약

2. 설계공모 조달 수수료

금액구분1억원까지1억원 초과 ~
10억원까지
10억원 초과 ~
30억원까지
30억원 초과
요율 (%)수요기관
심사
0.80.60.40.2
조달청
심사
1.91.61.31.0

  ※ 초과금액 체감적용

■ 문의처: 조달청 건설용역과 (070-4056-7578, 75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