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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0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내용 일부 변경
등록일 2020-09-14 | 조회수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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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0908-건축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hwp 200908_토목공사_원가계산_간접공사비(제비율)_적용기준.xlsx 200701_조달청 문화재수리_원가계산_간접공사비(제비율)_적용기준.hwp |
○ 관련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 변경 내용 - (변경 전)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변경 후)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적용 시기 - 2020. 9. 8.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 토목 : 070-4056-6285, 건축 : 070-4056-7145 - 전기, 통신, 소방 : 070-4056-7588, 7409 - 문화재수리 : 070-4056-7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