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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개정사항 안내
등록일 2020-09-09 | 조회수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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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문(수정).hwp (붙임2) 퇴직공제제도 개요.hwp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20.9.8 시행)과 관련하여 퇴직공제제도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가. 대상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퇴직공제 적용 건설공사 나. 변경내용 : (종전)공공 3억, 민간 100억 → (개정) 공공 1억, 민간 50억 이상 다. 적용시기 : '20.9.8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 ※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 공사 범위 확대(공공 1억, 민간 50억 이상)는 '20. 5. 27 부터 기시행중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