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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제도 변경 안내
등록일 2020-08-11 | 조회수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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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1.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이 일부 개정되어 건설기술인 기본교육에 대한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교육을 신설하는 등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교육ㆍ훈련 제도가 변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주요 변경내용을 알려드립니다. Ⅰ. 교육ㆍ훈련의 종류 1. 기본교육 :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직업윤리, 소양, 안전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2. 전문교육 :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기술 업무를 설계ㆍ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로 구분하여 해당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다음의 교육 1) 최초교육 : 건설기술 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2) 계속교육 : 건설기술 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한 건설기술인이 해당 건설기술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3) 승급교육 : 현재의 건설기술인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Ⅱ. 기본교육의 통합 및 최초교육 이수시간 변경 1) 기본교육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본교육에 대한 경과조치 - 종전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교육을 35시간 넘게 이수한 건설기술인은 35시간을 초과하는 교육ㆍ훈련 시간에 한정하여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법 개정 이전 이수한 기본교육 초과시간 만큼을 제외) 2) 최초교육
Ⅲ.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신설
Ⅳ. 계속교육 이수시기 변경
※ 개정 이후에 건설기술인이 「기술사법」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품질관리기술인 계속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Ⅴ. 전문교육의 상호 면제 조항 변경
※ 상호 면제 조항에서 중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은 제외 Ⅵ. 「산업안전보건법」 등 타법령에 따른 교육 인정기준 변경
※ 설계시공건설기술인 전문교육 중 하나에 한정 기본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Ⅶ. 기타 개정내용 ㅇ 교육기관 공모제 및 총량제 도입(제43조제2항) 공모제 : 경쟁을 통해 역량이 뛰어난 교육기관이 교육ㆍ훈련을 대행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모의 방법을 통해 지정 총량제 : 교육기관의 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수요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교육기관의 총량을 정할수 있도록 함 ㅇ 종합교육기관 지정요건 중 전임강사 관련 요건 강화 등(별표4) 다양한 전임강사 확보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전임강사 수를 2명에서 3명으로 1명 늘리고 전담직원은 3명에서 2명으로 1명 줄이도록 함 ▶ 나의 교육ㆍ훈련 이수 현황 확인 [바로가기 ▶] ▶ 교육ㆍ훈련기관 안내 [바로가기 ▶] ▶ 자주묻는질문 FAQ [바로가기 ▶] ▶ 관련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및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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