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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코로나19 대응,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
등록일 2020-07-15 | 조회수 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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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0715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제도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회계제도과).hwp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치단체와 지역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지방계약법 시행령」이 7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회계제도과 김민정(044-205-37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