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연속 한국소비자 만족지수 1위 입찰사이트

공지사항

[아이건설넷] A값 적용사항 안내

등록일 2020-02-03 | 조회수 8,164



안녕하세요 회원님, 아이건설넷입니다.
2019년 8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 각 발주처의 A값 적용사항을 다시 한 번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 개정 내용

 1. 국가계약예규(적격기준) 개정에 따라, 아래 ①이전방식으로 입찰할 경우 낙찰하한율이 미달되므로, ②개정방식으로 입찰 필요 

 ① 이전방식

 ② 개정방식

 

 

 입찰금액

  =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

 

  예정가격에 낙찰하한율을 곱한 금액

 

 

 

 

 

 

 

 입찰금액

  = {(예정가격 -A) × 낙찰하한율} A

 

※ 예정가격에서 A값을 뺀 금액에 낙찰하한율을 곱한 후 A값을 더한 금액

 

(* A : 건강보험, 국민연금,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A값 적용 발주처 (2020.2.3. 기준)

 1. 2019년 적용 : 조달청, 기획재정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일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랜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2. 2020년 적용 : 한국수력원자력, 군시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공사는 이전방식으로 입찰하며, A값 적용 발주처 공고에서도 공고원문 및

적격심사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A값 참고하세요!

 1. [아이건설넷] A값 적용 입찰가격 산식 및 부족점수 보완 안내 Click!

 2. [아이건설넷] A값 적용 투찰금액, 아이건설넷에서 쉽게 확인하기 Click!


앞으로도 더욱 정확하고 편리한 정보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