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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나라장터 생체인식보안기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 개정 안내
등록일 2019-12-06 | 조회수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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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 「나라장터 생체인식보안기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 전문.hwp 2. 「나라장터 생체인식보안기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 신구대비표.hwp |
「나라장터 생체인식보안기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19.12.2. 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문의처 : 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