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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건설넷] 토지주택공사 A값 공고 예정가격 결정방법 안내
등록일 2019-09-25 | 조회수 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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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아이건설넷입니다. 아래 변경 기준을 필히 확인하시어 착오없이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 결정 방법 (토지주택공사 A값 공고에 한함)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A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98%~102% 범위내에서 작성 후 A금액을 합산하며, 예정가격은 암호화 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에 각각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천원미만은 절상) 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 토지주택공사 공고문 예정가격 결정방법 항목)
■ 토지주택공사 투찰금액 산식 토지주택공사 각 지사의 발주관을 통해 확인한 바 투찰금액 산식 방법에는 변경된 예가 결정방법 적용의 무관함이 확인되어 현재 조달청 기준을 따른 투찰금액 산식으로 서비스하오니 확인하시어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메모(간편산출), 통합분석, 뉴발주처낙찰분석, 원클릭분석에서 A값 서비스를 통해 투찰금액을 산출하시면 A값 산식이 반영됩니다. 앞으로도 회원님들께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