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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이건설넷] A값 적용 투찰금액 처리방법 안내

등록일 2019-08-02 | 조회수 7,943

 

 

안녕하세요 회원님, 아이건설넷입니다.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공항공사, 수력원자력(9.2부터 시행)

시설공사 공고의 입찰가격 산정 변경에 대하여 아이건설넷에서는 아래 ②개정방식을 기준으로 투찰금액을 산출하여 서비스 하오니, 입찰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1. 국가계약예규(적격기준) 개정에 따라, 아래 ①종전방식으로 입찰할 경우 낙찰하한율이 미달되므로, ②개정방식으로 입찰 필요 

 ① 종전방식

 ② 개정방식

 

 

 입찰금액

  =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

 

 * 예정가격에 낙찰하한율을 곱한 금액

 

 

 

 

 

 

 

 입찰금액

  = {(예정가격 -A) × 낙찰하한율} A

 

※ 예정가격에서 A값을 뺀 금액에 낙찰하한율을 곱한 후 A값을 더한 금액

 

(* A : 건강보험, 국민연금,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유의사항

  1. 해당 내용은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공항공사, 수력원자력(9.2부터 시행)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

  2.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공사는 종전방식으로 입찰

  3. 입찰공고문상에 어떤 적격심사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여 입찰 필요

 

※ 8월 1일 아이건설넷에서 안내해 드렸던 (기초금액*사정율*86.745%)+(A*13.255%) 방식에서 ②개정방식으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기존방식을 확인하셨던 회원님께서는 변경된 내용을 참고하시어 혼란 없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외 타 기관의 적격심사기준이 개정될 경우 공지사항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건설넷이 회원님의 낙찰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