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새소식
자료실
게시판
공지사항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주) 공사·용역 복수예비가격 결정방법 변경 알림
등록일 2019-04-04 | 조회수 2,109
|
|
---|---|
기존 : 공사 또는 용역의 복수예비가격은 제1항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0%~92%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6%를 중심으로 위로 8개, 아래로 7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변경내용 : 공사 또는 용역의 복수예비가격은 제1항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가격기초금액을 중심으로 위로 8개, 아래로 7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존 : 100% ~ 92% 변경 : 102% ~ 98% ○ 관련규정 : 계약규정 제122조제2항 ○ 적 용 일 : 2019.04.04(목) 입찰공고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