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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소액 수입품에 대한 구매절차 변경 예정 알림
등록일 2018-04-27 | 조회수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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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소액수입품구매프로세스변경시행.hwp 수입품자재목록-877품목.xlsx |
코레일에서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수입품 중 연간 구매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수입품에 대한 구매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국내 입찰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할 예정이오니 입찰참가 및 납품 시 착오가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예정) ◦ 2018.06.01.(금) □ 구매절차 변경(예정) 내용 ◦ 입찰서류 중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공급자․제작자 증명서 제출 (시스템 또는 우편제출) - 단, 과거 3년 이내 납품실적이 있고 입찰공고일 까지 하자발생이 없는 경우 공급자․제작자 증명서 제출 생략 ◦ 원제작사 이외의 공급자․제작자 증명서 제출업체가 1순위인 경우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규격 증빙서류(도면,사진,카탈로그 등) 추가 제출 * 입찰규격 증빙서류 제출 생략: 공급자․제작자 증명서 제출 생략 조건과 동일 ◦ 위 항목 외 기타사항은 현행 국내입찰 절차와 동일함. □ 대상품목 ◦ 철도차량물품 중 877품목(붙임 목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