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용어] 공고 기본
등록일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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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금액 복수예비가격작성의 기준이 되는 금액 추정가격+부가세 (단, 조달청의 경우 기초금액은 추정가격 + 부가세가 아닌 경우도 있다) 조달청의 경우 입찰일 7일전에 발표
2. 추정가격 적격심사대상의 기준이 되는 가격
3. 공사추정금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및 관급액 조달청 기준에서 시공비율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됨
4. 추정금액 추정가격+관급액
5. 관급액 또는 관급자재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관급자설치 관급액) : 발주처에서 납품 및 설치까지 하는 자재
6. 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근거로 하여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비공개)한 후 이중 4개를 추첨하고 4개를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 결정
7. 사정률 투찰금액이나 예정가격이 기초금액보다 높고 낮음에 대한 증감률 예시) 기초금액이 100,000,000원이고 예정가격이 100,235,000원이면 예정가격의 사정률 = [(100,235,000÷100,000,000)×100%]-100 = 0.235%(100.235%)가 됩니다. 다르게 설명하면, 예정가격=기초금액+(기초금액×사정률) =100,000,000+(100,000,000×0.235%) =100,000,000+235,000 =100,235,000
8. 예정가격 15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 금액의 평균 금액 예시) 87,859,361 89,911,137 91,930,059 88,546,747 90,339,265 92,221,661
예정가격 = (88,546,747 91,155,253 91,930,059 92,221,661)/4 = 90,963,430원
9. 실적입찰과 실적 이외의 입찰 → 실적입찰 : 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한 입찰. 보통 10년실적으로 평가함 예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 도로공사로서 연장 5.51km 폭 18.5m 이상의 도로신설 포장공사또는 확포장공사의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 이외의 입찰 : 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지 않은 입찰. 이후 적격심사시에는 실적을 평가한다. 보통 협회에서 평가한 3년실적 또는 5년실적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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