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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용어] 공동도급 용어

등록일 2019-05-08

 

 

 
 1. 공동이행방식
 같은 업종을 가진 2개 이상의 업체가 시공비율을 나눠서 공동참여하는 방식
예) 전기 A사 : 51% 전기 B사 : 49% 공동참여
  
 2. 분담이행방식
 서로 다른 업종을 가진 2개 이상의 업체가 각각의 업종을 가지고 분담하여 참여
예) 전기 A사 : 100% 소방 B사 : 100% 분담참여
  
 3. 의무공동도급
 지역사와 반드시 공동도급을 해야 하는 공동도급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지 않은 자는 반드시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
(입 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를 둔 자와 부산광역시 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이 공사금액의
100분의 49이상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4. 일반공동도급(협정)
 지역사와 반드시 공동도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공동도급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지 않은 자는
가능한 한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를 둔 자와 부산광역시
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이 공사금액의 100분의 49이상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