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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체는 조달청 등급공사에 몇등급으로 인정되나요?

등록일 2021-04-22

 

 

※ 조달청 유자격자명부등록 및 운용기준 다운로드 경로 : [커뮤니티] - [입찰자료실] - [발주처자료] - [조달청] - [조달청 유자격자명부등록 및 운용기준] 다운로드 가능 

 

 

상호진출이 허용 되면서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유자격자 명부에서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종합건설업체(토건,토목,건축)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7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공사 배정범위를 동일 등급 업체간에 경쟁하게하는 제도 입니다. 국가에서 발주되는 토목이나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유자격명부의 해당등급에 해당되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 가능하도록 제한 할 수있는 등급공사 기준으로도 이용되기도 합니다.

 

  

21년 4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등록 및 운용기준이 개정되면서 

전문업체가 종합 등급공사에 참여할때의 등급산정 기준이 발표되었는데요!

 

 

 

★ 전문업체가 유자격자 명부에서 등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각 업종별 시평액 > 등급 최저금액X각 업종별 비율

② 모든 업종의 시평 합산액 < 등급 최대금액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당 등급으로 인정됩니다.

 

 

예시로 살펴볼까요?

 

 

예시) 


추정금액 300억인 토목, 5등급 공사로 가정 

(허용면허 업종 및 비율 - 상하수도 50%, 철콘 30%, 토공 20%)

 

5등급 시공능력평가액 (시평액) 기준 : 330억 ~ 200억원 (최고 330억,  최저 200억으로 확인)  

 

 

          4.2.1 모든 전문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이 등급 최저금액에 구성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이고, 각 전문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합산 시공능력평가액이라 한다)이 등급 최고금액 미만인 전문건설사업자는 당해 종합공사 등급으로 편성한다. 다만, 1등급 공사에 대해서는 모든 전문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이 1등급 최저금액에 구성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1등급으로 편성한다.



 A업체          

 

 5등급 시평액 최저금액 (200억)×업종비율 

 A업체 시공능력평가액

 상하수도

 200억×50% = 100억

 <  150억

 철콘

 200억×30% = 60억

 <  100억

 토공

 200억×20% = 40억

 <   50억

 

 

 총 300억 < 330억 (5등급 시평액 최고금액) 

 

 위와 같이 각 면허별 시평액이 5등급 시평액 최저금액(200억)×업종비율 금액보다 많고, 면허별 시평액의 합산액이 5등급 시평액 최고금액(330억)보다 작으면 해당등급인 5등급으로 간주됩니다. 



4.2.2 모든 전문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이 등급 최저금액에 구성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이고합산 시공능력평가액이 등급 최고금액 이상인 전문건설사업자는 합산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종합공사 등급보다 상위 등급으로 편성한다.


B업체 

 

 200억 (5등급 시평액 최저금액)×업종비율

 B업체 시공능력평가액

 상하수도

 200억×50% = 100억

 <  170억

 철콘

 200억×30% = 60억

 <  130억

 토공

 200억×20% = 40억

 <   50억

 

 

 총 350억 > 330억 (5등급 시평액 최고금액)

 

▶ 위와 같이 각 면허별 시평액이 5등급 시평액 최저금액(200억)×업종비율보다 많으나, 면허별 시평액의 합산액이 5등급 시평액 최고금액(330억)보다 많으면 해당등급인 5등급의 상위등급으로 간주됩니다.

 

 

          4.2.3 4.2.1 및 4.2.2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한다다만, 3.2.1 적용 시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전문건설사업자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C업체

 

 200억 (5등급 시평액 최저금액)×업종비율

 C업체 시공능력평가액

 상하수도

 200억×50% = 100억

 >  70억

 철콘

 200억×30% = 60억

 <  180억

 토공

 200억×20% = 40억

 <  150억

 

 

 총 400억 > 330억 (5등급 시평액 최고금액)


        위와 같이 각 면허별 시평액이 5등급 시평액 최저금액(200억)×업종비율 금액보다 1개의 면허라도 적다면 면허별 시평액합산액이 5등급 최고금액 이상이더라도 해당등급 이하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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