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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관리방식은 무엇인가요?

등록일 2020-11-05

 

 

 

[주계약자 관리방식이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도급 계약을 말합니다.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게 될 때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됩니다. 또한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주계약자는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계약이행책임을 지는 외에 다른 구성원의 계약이이행책임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지고, 주계약자 이외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이행 책임이 있습니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 운영요령]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은 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에서 확인가능하며, 상위자료는 운영요령을 바탕으로 아이건설넷에서 제공한 내용입니다. 파일 다운로드를 원하시면, 커뮤니티 - 입찰자료실 - 실무자료 - 회원자료 - 하단 검색란에 주계약자 관리방식 요약으로 검색하시면 다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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