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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공사원가반영 공고일경우, 어떤 금액으로 투찰해야 하나요~?

등록일 2020-05-29


20년 5월 27일부터 적격심사 기준서가 개정되면서 

예정가격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낙찰제외기준금액) X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X 0.98 미만 금액은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됨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시말해, 회원님의 투찰금액이 상위의 말씀드린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보다 낮게 쓰시면 
순위와 상관없이 낙찰자에서 제외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순공사원가는 발주처에서 공개함) 

- 순공사원가(낙찰제외기준금액) X 낙찰 사정률 X 0.98 < 투찰금액 → (문제 없음) 
- 순공사원가(낙찰제외기준금액) X 낙찰 사정률 X 0.98 > 투찰금액 → (낙찰에서 제외) 


다만,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A값을 적용하여 투찰금액을 계산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A값을 적용한 낙찰하한가와 순공사원가를 반영한 금액도 함께 계산하여 
2개의 값 중 큰 값이 최종 낙찰 하한선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우리 업체도 2개의 값을 함께 비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시로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1) 국방부 2020-09291 공고의 경우, 순공사원가 1,194,114,531원으로 확인되는데요! 



낙찰 사정률을 만약 101%(1%)로 가정한다면


*****메모(간편산출)로 들어가시면 바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① 투찰금액 (기존 낙찰하한가를 계산하는 방식) 
= (예정가격-A) X 투찰률 + A = 1,213,189,992원 

② 순공사원가반영금액 (순공사원가(낙찰제외기준금액) X 낙찰 사정률 X 98%) 
= 1,194,114,531 X 101% X 98% = 1,181,934,563원

발주처에서는 ①번의 방식인 기존 낙찰하한가 방식으로 순위를 매길것인데,
①번의 값과 ②번의 값을 비교했을때, ①번<②번일 경우 낙찰배제사유에 해당되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해당공고의 경우는 ①번의 값으로 투찰을 해도 ②번의 값보다 크기 때문에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되지 않으므로 

즉, 이 공고는 ①번의 값과 ②번의 값 중 큰 값인 ①번의 값 1,213,189,992원으로 투찰하시면 됩니다!
(메모(간편산출)에서 큰 값을 빨간색으로 표기함) 



2) 토지주택공사 2001868-00 공고의경우, 낙찰제외기준금액 196,859,091원으로 확인되는데요! 
(토지주택공사는 순공사원가로 표기하지 않고 낙찰제외기준금액으로 표기합니다.)



낙찰 사정률을 만약 101%(1%)로 가정한다면, 



*****메모(간편산출)로 들어가시면 바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① 투찰금액 (기존 낙찰하한가를 계산하는 방식) 
= (예정가격-A) X 투찰률 + A = 189,941,805원 

② 순공사원가반영금액 (순공사원가(낙찰제외기준금액) X (예정가격/기초금액) X 98%) 
= 196,859,091 X (215,449,000/213,315,000) X 98% = 194,851,898원

* 토지주택공사는 예정가격에서 천원 절상을 함으로 사정률 그대로 입력하지 않고 (예정가격/기초금액)을 계산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발주처에서는 ①번의 방식인 기존 낙찰하한가 방식으로 순위를 매길것인데,
①번의 값과 ②번의 값을 비교했을때, ①번<②번일 경우 낙찰배제사유에 해당되어 문제가 됩니다.

해당공고의 경우는 ①번<②번일 경우로  
②번의 값으로 투찰을 해야만 낙찰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즉, 이 공고는 ①번의 값과 ②번의 값 중 큰 값인 ②번의 값 194,851,898원으로 투찰하시면 됩니다!
(메모(간편산출)에서 큰 값을 빨간색으로 표기함) 



★ 정리하면

A값을 적용한 투찰금액과 순공사원가 반영금액을 모두 계산하여 두가지 중에서 큰 값으로 투찰한다.
(큰 값을 빨간색으로 보여주고 있으니 빨간색 금액으로 투찰하기!)




※ 안내해드린 사항은 예정가격 100억 이상에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정가격이 100억이상일수도 이하일수도 있는 경우에 어떻게 투찰하는지는 자주하는 질문-[예정가격 100억이상일때도 순공사원가 낙찰자 제외기준을 적용하나요~?]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