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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시 상대업체 필요실적 계산하기

등록일 2020-02-20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시 

상대업체의 필요실적 계산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릴께요^^* 

 

예시) 

 면허

 전기

 기초금액

 1,250,000,000 원

 추정가격

 1,152,440,000 원

 적격심사 기준

 조달청 적격심사 기준 이용

 

해당공고는 추정가격 기준으로 조달청 별지4# 기준을 따르게 되는데 , 

필요실적은 기초금액에 1배수 금액인 1,250,000,000 원 이상의 실적을 보유하시면 충족 됩니다.  

 

그런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게 되면 업체는 갖고있는 실적을 모두 인정받을수 있는것이 아니라

우리 업체의 비율을 적용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인정된 금액을 실적인정금액이라고 합니다. 

 

위의 예시로, 

A업체 시공비율이 51%, B업체 시공비율 49%, 적격심사 통과 실적 12억5천만원

(A업체 실적 × 51%)+(B업체 실적 × 49%) ≥ 12억5천만원

 

A사 

- 지분율 51% / 5년실적 : 1,000,000,000원 이라고 가정할 때

 

A사는 10억을 가지고있지만  51%를 들어가기때문에 

1,000,000,000원 × 51% = 510,000,000 원을 인정받게 되지요! 

 

그렇다면, 

(필요실적) 1,250,000,000 원 - (A사의 실적인정금액) 510,000,000 원 = 740,000,000 원이 계산되는데

 

B사의 실적은 740,000,000 원이 있으면 되는것이 아니고

B사의 실적×B사의 지분율 적용했을때 740,000,000 원이 나와야하므로

 

(B사의 실적인정금액) 740,000,000 원 ÷ (B사의 지분율) 49%를 적용하시게되면 

총 1,510,204,082 원의 금액이 필요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아이건설넷 안에서 해당내용을 확인하는 경로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입찰공고를 클릭하시어 입찰정보화면이 뜨시면

오른쪽 부분에 [공동도급 가능실적 확인하기]가 보이실거에요~!

 

출자비율에 각각 업체의 비율을 넣어주시고, 실적금액은 각사의 실적을 넣으실건데

상대업체의 실적을 모를경우는 우리업체의 실적만 넣으시고 간단계산하기를 하시면

 

각사의 실적인정금액과 상대업체의 필요실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