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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용어] 공고 기본

등록일 2019-05-08

 

1. 기초금액

 복수예비가격작성의 기준이 되는 금액

 추정가격부가세 (단, 조달청의 경우 기초금액은 추정가격 + 부가세가 아닌 경우도 있다)

 조달청의 경우 입찰일 7일전에 발표 

 

2. 추정가격

 적격심사대상의 기준이 되는 가격

 

3. 공사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및 관급액

 조달청 기준에서 시공비율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됨 

 

4. 추정금액

 추정가격관급액

 

5. 관급액 또는 관급자재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관급자설치 관급액) : 발주처에서 납품 및 설치까지 하는 자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도급자설치 관급액) : 발주처에서는 자재만 제공해 도급자(시공자)가 설치를 하는 자재

 

6. 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근거로 하여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비공개)한 후 이중 4개를 추첨하고 4개를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 결정

 

7. 사정률

 투찰금액이나 예정가격이 기초금액보다 높고 낮음에 대한 증감률

 예시)

 기초금액이 100,000,000원이고 예정가격이 100,235,000원이

 예정가격의 사정률 = [(100,235,000÷100,000,000)×100%]-100

                      = 0.235%(100.235%)가 됩니다.

 다르게 설명하면,

 예정가격=기초금액+(기초금액×사정률)

           =100,000,000+(100,000,000×0.235%)

           =100,000,000+235,000

           =100,235,000

 

8. 예정가격

 15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 금액의 평균 금액

 예시)

   87,859,361  89,911,137  91,930,059

   88,546,747  90,339,265  92,221,661
   88,877,071  90,576,660  92,711,485 
   89,180,595  91,155,253  93,046,160
   89,561,077  91,578,228  93,293,959 

 

 예정가격 = (88,546,747 91,155,253 91,930,059 92,221,661)/4 = 90,963,430원

 

9. 실적입찰과 실적 이외의 입찰

 → 실적입찰 : 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한 입찰. 보통 10년실적으로 평가함

     예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 도로공사로서 연장 5.51km 폭 18.5m 이상의 도로신설 

        포장공사또는 확포장공사의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 이외의 입찰 : 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지 않은 입찰. 이후 적격심사시에는 실적을 평가한다. 보통 협회에서 평가한 3년실적 또는 5년실적으로 평가함